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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3.28.선고 2013고합28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3고합282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이정아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창림 ( 국선 )

판결선고

2014 . 3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접이식 칼 ( 증 제1호 ) 을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 10 . 13 . 00 : 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B ' 나이트클럽에서 C , D 등 을 포함한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 그러던 중 위 C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 던 피해자 E , 피해자 F 일행의 발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

그 후 먼저 위 나이트클럽을 나간 피해자들의 일행 10여 명이 같은 날 04 : 00경 같은 동에 있는 ' 브렌치 카페 ' 앞 도로에서 , 피고인 일행들을 발견하고 쫓아와 그 일행 중 성명불상 1명이 불상의 유리병으로 위 D , C의 머리를 내리치고 , 그 중 피해자 F이 위 D의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고인의 이마를 불상의 유리병으로 내리쳤다 . 이에 피고인이 위 C과 함께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 6명에게 잡혀 집단 폭행 을 당하였다 .

2 . 살해행위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 피고인의 지갑 속에 소 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 ( 총 길이 17cm , 칼날 길이 8cm ) 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 회 , 피해자 F의 복부 및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이라는 상해를 , 피해자 F에게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

3 .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 000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보호관찰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 ( 강함 )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 8년 ( 특별감경영역 1 ) )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 피해자 유발 ( 강함 )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

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 위험한 물건 휴대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인 복부 ,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 였고 , 피해자 중 한 명은 간 , 담낭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 피고인 일행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피해자들 일행이 그다지 합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 대해 심한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 고 (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과 캄보디아인들의 민족감정이 좋지 못한 것도 원 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은 그로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 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반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 비록 피고인의 이와 같 은 행위가 형의 감경 , 면제 사유가 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그 동기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로서 ,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주위 한국인들이나 경찰의 보호 ,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 , 피고인의 살인 범의도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 현재로서는 중상해의 결과도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피해자들 모 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는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

판사 이수주

주석

1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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