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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57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장 겸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9. 20:00경 위 병원에서, G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위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고 허리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내원한 H(49세)에 대하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H은 제5요추가 부분적으로 천추화되어 있는 선천성 기형이 있는 환자인바, 피고인이 제1요추로 착각한 추체는 제1흉추로부터 세어보면 늑골이 달려있는 제12흉추로서, 실제로는 제3-4번 요추에 해당), 그 부위에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을 실시하였고[제1차 수술], 이후에도 H이 통증을 호소하자 재차 2009. 1. 30.경 제3-4번 요추(실제로는 제2-3번 요추에 해당)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그 부위에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제2차 수술], 계속하여 2009. 2. 9.경 위 제1차 수술과 부위에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제3차 수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에 대한 척추 수술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척추부위에 MRI, CT 등 사전검사를 통하여 어느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 부위에 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 대한 사전검사를 면밀히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척추의 어느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H의 제5요추가 부분적으로 천추화되어 선천성 기형이 있는지 등 H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특이 소견이 없는 H의 제3-4번 요추(실제로는 제2-3번 요추에 해당)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잘못 진단한 후 그 부위에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제2차 수술]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H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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