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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7가합574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2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대 및 제1차 수술(국군강릉병원) 1) 원고(B 출생)는 육군에 입대하기 전 씨름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중학교 재학 시절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원고는 2011. 11. 1. 육군에 입대한 다음, 제2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2011. 11. 22. 국군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였고, 2012. 1. 12.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 동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천추2, 3번 우측 타로프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1. 16. 국군강릉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좌측 천추1번,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 26. 퇴원하였다.

나. 제2차 수술(C 병원) 1) 원고는 양 엉치, 허벅지, 종아리 후방, 발바닥 당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2. 1. 27. 대구에 있는 C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 검사, 척수강 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윤상골기 골절’이 확인되었다. C 병원 의료진은 ‘신경근 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하고, 2012. 1. 30.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5.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제2차 수술 부위의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고,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이 2012. 3. 9.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① 제2차 수술 부위(요추5번-천추1번)에 잔존한 추간판 돌출이 있고, ② 수술 부위 주변에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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