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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죄질도 불량할 뿐 아니라 누범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나이,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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