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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화분을 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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