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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창고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시멘트로 평평하게 다져놓은 공사 현장 바닥을 발로 밟아 공사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남, 52세)가 피고인에게 삽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미장용 흙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미장용 흙손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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