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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맞더라도 별다른 상처가 나지 않고 외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상황이었고, 현장에 소주병도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흥분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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