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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7고단4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소인 주식회사 E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거래처인 ‘G ’에서, 주류 대금 100,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위 돈을 입금한 후 스포츠 토토 운영자 계좌인 주식회사 제이 테크 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 74,732,100원의 주류 대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주류 도매업소인 주식회사 E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은 위 E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는 거래처 사람들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18:30 경 위 E 매장에서, 주류 거래처들의 결제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과 피해자 J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간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다음 폐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9:42 경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7에 있는 인동 농협 서부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4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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