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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65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9.77톤)의 선박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5:30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인 피해자 C(60세), D, E, F, G를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군 소연평도 얼굴바위 인근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닻으로 고정하고 조류를 따라 흐르는 생새우를 포획하여 롤러로 어구줄을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닻 자망 조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이자 조업의 안전관리와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자로서,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줄을 감아올려 배 위로 어망을 양망할 때, 조류의 흐름이 빠르거나 어획물이 많을 경우 어구줄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망기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어구줄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선원들로 하여금 양망기 주변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양망작업을 하여야 하며 어구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 롤러(어망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 가이드 역할의 철제 파이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은 채 양망작업을 한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빠른 조류와 어획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철 재질의 글리줄(어망과 닻줄의 연결 부분, 18mm 와이어 로프) 두 가닥이 절단되어 튕기면서 마침 위 어선 갑판 중앙부 왼편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리줄에 맞게 하고, 결국 그곳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여러 부위 손상(다발성 골절, 주요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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