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9980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7,212,760원및이에대하여2015.4.10.부터2015. 6. 29.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