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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 18. 09:35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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