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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5구합13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39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액 40,000원, 수급기간 2013.4.1. ~ 2013.11. 18.), 2013. 4. 23.부터 2013. 6. 25.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2,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6. 24.부터 ㈜그랜드모터스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2013. 6. 25. 실업인정신청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4.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80,000원,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금액 1,040,000원, 추가징수금액 8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4.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 중 ㈜그랜드모터스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3. 6. 24.부터 출근하여 사무실 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입사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미신고한 2013. 6. 24.과 6. 25.분 구직급여의 반환방법을 문의하자 ㈜그랜드모터스에 입사일을 실업인정일(2013. 6. 25.) 이후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하여 회사에 위와 같이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여 주지 않아서 결국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법 제6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위에서 본 근로제공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역시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위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역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원고는 2013. 6. 25. 인터넷으로 3차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을 당시 실업인정대상기간(2013.5.29. ~ 2013.6.25.)동안 2차례 구직활동 (조일공업(주), ㈜인피닉스)을 하였고, 근로내역 및 취업사실은 없다고 신고한 점, ② 그런데 ㈜그랜드모터스는 2013. 7. 3. 원고가 2013. 6. 24.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3. 6. 24.부터 2014. 6.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도 입사일이 2013. 6. 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이수하였는바, 2013. 6. 24.과 2013. 6. 25. ㈜그랜드모터 스에서 사무실 이전 관련 업무를 한 것은 임시적인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당연히 3차 실업인정신청 당시 ㈜그랜드모터스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하는 점, ④ 한편 그랜드모터스는 피고에게 '2013. 6. 19. 원고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실업급여 문제로 입사일을 2013. 6. 26.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착오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그랜드모터스 B은 피고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를 2013. 6. 26.자로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이전날짜가 2013. 7. 2.이어서 원고에게 2013. 6. 24.부터 출근하여 사무실 이전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6. 24.부터 출근하였으며, 2013. 6.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3. 6. 24.부터로 합의하였고, 2013. 6. 26. 원고로부터 실업급여 중복수급 문제로 입사일을 2013. 6. 26.로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사 C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이 ㈜그랜드모터스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입사일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의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피고 소속 담당자와의 2013. 9. 26.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 하더라도 피고 소속 담당자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6. 26.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입사일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입사일이 2013. 6. 24.이라면 부정조사 대상에 해당하고, 그 이후라면 부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원고가 2013. 6. 25. 실업인정신청 당시 ㈜그랜드모터스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3차 실업인정일(2013. 6. 25.) 이전인 2013. 6. 24.자로 ㈜그랜드모터스에 입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3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3차 실업인정신청 당시 입사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랜드모터스에 이틀간 근로제공을 한 사실은 당연히 고지하였어야 하는바, 달리 피고의 부정수급 관련 조사 개시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자진신고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인형준

판사정혜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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