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9. 송파파크하비오 가설건축물 기초토목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7. 17.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4. 7. 24.부터 2014. 12. 10.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4. 7. 31. 2014. 7. 24.∼2014. 7. 31. 320,000 2014. 8. 7. 2차 2014. 8. 28. 2014. 8. 1.∼2014. 8. 28. 1,120,000 2014. 8. 28. 3차 2014. 9. 25. 2014. 8. 29.∼2014. 9. 25. 1,120,000 2014. 9. 25. 4차 2014. 10. 23. 2014. 9. 26.∼2014. 10. 23. 1,120,000 2014. 10. 23. 5차 2014. 11. 20. 2014. 10. 24.∼2014. 11. 20. 1,120,000 2014. 11. 20. 6차 2014. 12. 22 2014. 11. 21.∼2014. 12. 20. 1,200,000 2014. 12. 23. 합계 6,000,000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2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8.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주식회사 재광인력(이하 ‘재광인력’이라 한다)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120,00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