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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1가합12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경 고시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F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고시원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여 피고 B 및 G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 및 G 측 중개인이었다.

원고는 2011. 5. 8. 피고 B 및 G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2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고시원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1. 5. 30.에, 잔금 3,925,000,000원은 2011. 6. 1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B 및 G이 국민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채무 17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고시원 각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143,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B 및 G이 운영하던 고시원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G은 미국에 거주하여, 피고 B이 G을 대리하여 모든 계약 체결 업무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2, 3층이 사무소이고, 4층에서 8층이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이 고시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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