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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517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욕조 안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정신이 든 후 구토를 하다가 힘이 없어 다시 침대 위에 눕자 그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못 가! 집에 가면 강제로 해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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