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식당의 부점장,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J(여, 17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각 근무하였다.

위 J의 친구인 피해자 K(여, 16세)은 집을 가출한 상태에서 위 J가 일하는 위 식당에 자주 놀러가게 되면서 피고인들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8. 07:00경 피해자들이 집에 가지 아니한 채 위 식당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 A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근처에서 술집을 찾던 중 아침 시간에 문을 연 술집이 없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서울 광진구 L 소재 M 모텔 102호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옆방인 101호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병뚜껑 돌리기 게임 등을 하여 벌칙으로 피해자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순차적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8. 18. 10:00경 위 M모텔 102호에서 피고인 A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지는 않고 침대 위에 잠을 자지 아니한 채 누워서 피해자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병뚜껑 돌리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위 K을 등에 업고 미리 잡아 놓은 101호로 이동하여 위 K을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고 위 K의 배 위에 올라타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