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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9 2014노156
준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 불과한데, 직장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7잔정도 마신 점, ② 직장상사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선배인 H에게 꼭 집까지 바래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이고, H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른 점, ③ 피고인은 회사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업어 차량에 태웠는데 당시 피해자가 차창을 열고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여 피고인이 업어서 집 현관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있던 곳에 앉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잠시 누워있더니 다시 일어나 침대 옆에서 소변까지 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치우기도 한 점, 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방안 침대 옆에서 소변까지 보는 행동을 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잠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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