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E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연립주택 대지 이외에 수원시 장안구 F 일대 17필지(이하 ‘이 사건 추가매입토지’라고 한다)를 약 46억 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관리용역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매입토지의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9. 4. 13.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추가매입토지의 매수를 중개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특히 위 용역계약 제4조 제2호를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을제2조 용역 대상과 용역내용 갑은 을에게 아래 내용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용역대상 : E재건축부지주변 사유지매입 17필지(별지 첨부) 제3조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용역금 총액 : 일억 원(100,000,000원) 지급방법 : 계약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하고 잔금 구천만 원(90,000,000원)은 토지 매입 완료 후 즉시 지불한다.
제4조 이행약정
2. 계약금은 지급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체결하였다. 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