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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28 2015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오전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안방에서 큰딸인 피해자 C(여, 7세)과 둘째 딸인 F(여, 5세)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다리를 뻗고 앉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 와 걸터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작성한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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