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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14932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00,000원 및 그중 23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39,600,00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C의 중개로 2017. 6. 1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D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 외에 E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있고 이에 관하여 과거에 발생한 이축권(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인 인근대지 등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다. 원고는 2018. 3. 26.자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후에 이축권자 문제를 알게 되어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는 잔금지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이축권의 존재를 알렸으므로 원고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내 2018. 4. 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9.자 내용증명에서 '이축권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이축권자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면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음을 C을 통하여 알렸고, 매매계약 당시에도 원고에게 이축권자 문제를 원고가 해결하지 않으면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알렸는데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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