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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30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13,640원 및 그 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잔액 48,013,640원 및 그 중 원금 39,6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5.까지 연 12%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비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변제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채무가 축소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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