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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05 2018고단8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20:15경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삼거리 쪽에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i40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i40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적을 길게 울리고, 위 i40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방법으로 위 i40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i40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97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0:15경 경주시 K호텔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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