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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몽촌토성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 E 벤틀리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리고, 4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공간으로 붙어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내리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승합차를 피해 앞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자, 그 곳에서부터 올림픽로 305 교통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갈짓자로 운행하여 뒤쫓아 가고, 3차로와 4차로에 걸친 상태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에 붙어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면서 피고인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운전석 및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벤틀리 승용차를 수리비 24,307,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369조 1항,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처벌) 양형 이유 증거(특히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를 종합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0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앞차와 사이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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