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1. 수수료의 종료”를 “1. 수수료의 종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위 43건의 보험계약은 별지 ‘수수료 환수금 내역’ 하단의 ‘환수세부내역’ 란 기재와 같은데, B는 2009. 8. 31.부터 2011. 10. 31.까지 C와 위 ‘환수세부내역’ 란 제2행 내지 제39행 기재 38건의 보험계약을,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J과 위 ‘환수세부내약’ 란 제1행 및 제40행 내지 43행 기재 5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C와 체결된 위 38건의 보험계약은 2012. 8. 17. 원고가 위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보험 상품의 내용을 부실 혹은 과장되게 설명하는 등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임을 인정하여 C의 취소(해지)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해지되었고, J과 체결된 모집한 위 5건의 보험계약은 2012. 8.경 및 2012. 11.경 원고가 위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임을 인정하여 J의 취소(해지)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해지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상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5, 9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중단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16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