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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나2021388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하여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사기의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험계약자로서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개의 보험계약만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서는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재산상태, 소득,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비슷한 종류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

거나 재산상태나 소득에 비해 다소 보험료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든 사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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