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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몰수 원심이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2(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 노트 2(증 제1호)는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제공된 물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위 압수물에 저장되었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같이 복원되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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