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법리오해) 피고인 A, B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각 핸드폰(증 제28 내지 32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핸드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원심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핸드폰(삼성 AS) 1개를 ‘증 제32호’로, 피고인 B로부터 핸드폰(삼성 AT, 갤럭시 3s 흰색, 갤럭시 5s 검은색, 갤럭시 노트 흰색) 4개를 ‘증 제28 내지 31호’로 각 압수하였는데, 원심은 위 핸드폰 5대 전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핸드폰 5대 중 피고인 A은 ‘삼성 AS' 핸드폰 1개를, 피고인 B는 ’삼성 AT‘ 핸드폰 1개를 이 사건 범행에 각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B가 나머지 핸드폰 3개(갤럭시 3s 흰색, 갤럭시 5s 검은색, 갤럭시 노트 흰색)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B로부터 위 핸드폰 3개까지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