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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고단244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M에 있는 N 중학교( 학교법인 O 산하) 의 학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N 중학교 소속 직원의 임면, 재정 관리, 학사 및 학교 운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N 중학교의 사회과 교사로, 피고인 D는 위 N 중학교의 영어 과 교사로, 피고인 C는 위 N 중학교의 기술가 정과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3. 2. 경 위 N 중학교에서 실시한 2013 학년도 교사 채용 공개 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사회과 정교사로, 피고인 C를 기술가 정과 기간제 교사로, P을 음악과 정교사로, D를 영어 과 기간 제교사로 공개 전형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13. 16:00 경 위 N 중학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 Q으로부터 2013 학년도 교사 채용 논술 시험 문제와 답안지 양식을 전달 받은 뒤,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미리 답안을 작성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논술시험 일인 2013. 2. 15. 경 마치 시험장에서 작성한 답안인 것처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2. 15. 09:00 경 위 N 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Q에게 2013 학년도 교사 채용 공개 전형에 응시한 응시자들의 명단 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P, D의 이름에 브이자 (V) 로 체크를 한 뒤 다시 명단 표를 Q에게 건네며 ‘ 이 사람들이 합격 자야 ’라고 이야기하여 이들을 공개 전형의 내용과 관계없이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Q은 위 N 중학교 2 층 방송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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