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의 2013. 12. 21.자 이사회에서 G, H, I, J, K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8인의 이사(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를 둔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나. L(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E(피고의 이사)는 2013. 8. 8.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의 운영권을 대금 60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F 전체(M유치원, 어린이집, N학교)의 운영권과 소유재산 일체, 집기시설, 동산, 부동산을 양도양수한다.
제2조: 채무 인수금액은 10억 원(사학진흥재단 등)으로 한다.
제3조: 계약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사외이사 2명을 신청한다.
2개월 내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며 이때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하여 이사 4명을 교체한다.
(잔여이사 4명) 제4조: 계약 후 4개월 내에 2차 중도금 5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잔금 2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 내에 지급한다.
(채무인수금액 10억 원은 제외) 단,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을 2개월 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