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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48665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4. 8.자 이사회 결의 중 소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각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5. 8.경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4. 8.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사 중 소외 D, C이 참석한 상태에서 C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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