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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9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6. 04:15경 대구 중구 동성로5길 62 켈빈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7. 6. 17. 혈중알코올농도 0.061%, 2009. 12. 19. 혈중알코올농도 0.05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과 부채 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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