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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20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4. 21: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강진2길 5 숭오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4. 6. 17. 혈중알코올농도 0.133%, 2018. 6. 23.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8.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화물 운반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발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원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과 부채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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