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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7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중 ‘매각’을 ‘매수’로, 제3면 제7행 중 ‘공유불분할’을 ‘공유물분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피고”는 “피고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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