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4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E”을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3행의 “규정하고 있으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E”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