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953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제12행, 제4면 제2행의 각 “25,473,050원”을 각 “25,473,06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5,725,670원”은 “25,473,0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