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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49901
예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3,777,498 원 및 그 중 각 79,072,192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성예금 증서의 상속 D이 피고 발행의 양도성예금 증서 53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발행의 양도성예금 증서 2매,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발행의 양도성예금 증서 40매 합계 95매(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 증서, 이하 ‘D 의 양도성예금 증서’ 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2009. 4. 20. 사망함에 따라, 위 양도성예금 증서 및 이에 표창된 예금 반환 청구권이 자녀인 원고들 및 G, H에게 각 1/4 씩 상속되었다.

나. H의 절취 등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1) H은 D 사망 전인 2009. 1. 28. 경 D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 고단 2071)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2010. 11. 18. 항소심( 위 법원 2010 노 160)에서 절도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친족 상도 례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2. 12. 27. 상고심( 대법원 2010도 16537)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H의 아들인 I는 H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양도성예금 증서 중 26매( 별지 2. 목록 순번 27 내지 52)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 다.

항과 같이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 7165)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4. 8. 21. 항소심( 위 법원 2012 노 172)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상고심( 대법원 2014도 11132)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등 은행들의 H, I에 대한 양도성예금 증서 상 예금 지급 1) H은 2009. 8. 12. 피고에게 D의 양도성예금 증서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26 기 재 각 양도성예금 증서 26매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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