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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1983. 경부터 2002. 3. 11. 경까지 피해자 D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본점 가계금융 부 과장, 월곡동 지점 지점장, 본점 자금 팀 팀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고객 유치 및 위탁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7. 경 피해자 은행의 본점 가계금융 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E으로부터 17억 4,800만 원을 F 및 G 명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위탁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8. 1. 경 피해자 은행 월곡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 2000. 2. 24. 경까지 는 H, I, J, K 등의 명의로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2000. 2. 24. 경 증액된 위탁금 인 1,997,948,100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부터 2002. 2. 22. 경까지 자신 및 K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하여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 K로부터 위탁 받은 돈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발행된 양도성예금 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조에 활용하기 위한 진본을 마련하고자, 2001. 12. 24. 경 자신의 지인인 K 명의로 양도성예금 증서 2 장을 발행하고, 2002. 1. 경 M, N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 증서 2 장의 발행 명세서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2. 2. 1. 경 서울 동대문구 O 아파트 106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K 명의 양도성예금 증서 2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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