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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송림신용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 소유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09. 8. 18.)이자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 15. 이 법원 2015타경2890호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경 소외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245,430,460원 상당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였다.

다. 위 건물은 2015. 7. 31.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5. 10. 20.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액 신고일
○○○ 88,268,509원 2009. 7. 16.
△△△ 46,357,734원 2009. 7. 17.

●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피고는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액 납부고지일
○○○ 89,407,170원(가산세 포함) 2009. 9. 8.
△△△ 46,955,740원(가산세 포함) 2009. 9. 8.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피고는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고지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액 납부고지일
○○○ 92,554,980원 (3,147,810원 증액) 2010. 7. 1.
△△△ 49,938,640원 (2,982,900원 증액) 2010.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2010. 7. 1. 경정고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위 법정기일 전인 2009. 8. 18.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따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2009. 7. 16.과 2009. 7. 17.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18.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경정결정 등으로 법정기일이 달라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고, 그 전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지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세액 전체에 대한 법정기일을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으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나 결정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을 근거로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법원에 교부청구한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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