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선원최저임금고시’라고 한다) 제1항,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선원최저임금고시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규정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
2)항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 관한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
1)항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제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2,148,000원으로 각 정하면서, 제2.나.
3 항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