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기선권현망수협 소속 B의 외국인 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8. 20. 위 선박에서 작업 중 재해사고로 ‘우측 고관절과 무릎 사이의 외상성 절단’ 등의 장해를 입고 2013. 8. 20.경부터 2014. 4. 30.까지 상병급여와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2013. 4. 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1,100,000원(제3조 별표 임금표)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던 실질임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 25조에 의거하여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 1,200,000원이 아니라 2014년 해양수산부 선원최저임금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5호, 이하 '2014년 선원최저임금고시'라 한다
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731,000원, 승선평균임금 3,029,000원을 적용한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선원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