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 제10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협정에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개인별 급여대장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2일의 연장근로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