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1247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피고의 시아버지 E가 망 F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6. E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망 F에게 ‘피고가 망 F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2014. 12. 16.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2014. 9. 16. 담보제공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남 신안군 G 토지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F와, 다른 채권자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망 F와 H의 피고에 대한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망 F와 H은 2015. 3. 3.경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I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망 F와 H은 2015. 2. 13.경 소외 J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었는데, 위 다.

항의 채권양도에 기하여 망 F와 H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양수인인 I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하여, 피고는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15. 3. 6. I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 F는 2016. 7.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그의 배우자, 원고 B, C는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차용증, 위 차용증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청구 및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