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30.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와 배우자인 망 D은 원고, 소외 E, F, G, H를 자녀로 두고 있었고, 피고는 H의 남편이다.
나. 망 C는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15,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C가 2007. 11. 3. 사망한 뒤 망 D, 원고, E, F, G, H는 2009.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D은 5289/15967지분, 원고는 3985/15967지분, E, F, G은 각 1012/15967지분, H는 3657/15967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이 2017. 3. 2. 사망함에 따라 2017.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E, F, G, H 앞으로 각 1057.8/15967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5042.8/15967지분, E, F, G은 각 2069.8/15967지분, H는 4714.8/15967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토지 중 망 D의 지분 및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 D,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소외 주식회사 J에게 매매대금 5,313,000,000원에 매도한 뒤 피고의 주도로 그 매매대금이 망 D의 사망 전을 기준으로 한 토지 지분별로 각 분배받았는데, 전체 상속인들의 분배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소외 K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 1,450,000,000원이 각 지분에 비례하여 공제되었고, 망 D 및 원고에 대한 분배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각 500,000,000원씩 공제되었으며, 망 D의 지분에 대한 잔금 749,425,600원은 원고, E, F, G에게 각 135,885,120원씩, H에게 205,885,120원이 각 분배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