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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6 2018고단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6. 24. 04: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중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낄 필요가 없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몰고 위 장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꺼내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실시 :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2018. 8. 15.) 전에 기소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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