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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3 2013고단1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고 매장정리를 하는 사이에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학생증,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스탠다드차타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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