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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75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 23: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1만 원 상당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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