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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9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B에서 환경감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6. 8.경까지 3일(공휴일 제외), 2012. 6. 18.경부터 2012. 7. 5.경까지 14일(공휴일 제외) 합계 17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한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이 판결의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의 내용이 법정형의 무거움에 비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복역을 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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