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50경 인천 중구 B 3층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등 CCTV녹화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특수강도죄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여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있다.

그 외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