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에 있는 용수교를 고산 방면에서 경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시체검안서
1.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