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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로서 피해자와 남매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겨울경 피고인의 부모님의 별거로 인하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왔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04. 겨울 20:00~2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겨울경까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겨울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당해 온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나(피해자)는 차라리 임신했으면 좋겠다, 임신하면 내 배 찔러서 애기도 죽이고 오빠(피고인)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살기 싫다”고 말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르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러면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살 이유도 없고 나(피고인)도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머리 찍고 죽을 거고 니(피해자)도 그렇게 죽일 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여, 15세)에게 “콘돔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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